국가별 ABS 대응 보고서 발간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국내 바이오기업이 가지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최신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기계신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바이오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륙별 주요 45개 국가를 선정하고 ABS 절차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협약에 따른 절차 준수 및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바이오기업의 경우, 그 부담액 규모는 연간 최대 5,06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자원 제공국이 저개발국가인 경우가 많아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한국 바이오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원 제공국의 ABS 관련 법률에 따라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하고, 책임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별로 ABS 이행 절차가 상이하고, 비영어권 국가인 경우 언어적인 문제, 개도국인 경우 정보 접근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국가별 ABS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다.

▲ ABS 절차조사 대상 국가

이번 보고서는 45개 국가의 ABS 관련 ▶나고야 의정서 비준 여부 ▶나고야 의정서 관련 법령 및 행정 정보 ▶접근 및 이용 절차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점검기관의 접근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2020년 기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123개국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45개국을 조사하였고, 추가적으로 35개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또한 우리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국내 바이오기업이 가지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최신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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