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잠정 폐쇄로 우리 수입기업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적인 FTA활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기계신문]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도 등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잠정 폐쇄로 우리 수입기업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인 FTA활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에 대하여, 수입통관 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관세 등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없이 우선 통관할 수 있도록 한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종료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 중 협정(특혜)관세 적용 절차

또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한 뒤,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한시적 대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FTA협정과 일반특혜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협정과 지원 대책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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