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 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기계신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되어 신산업과 산업 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 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산업시설구역의 입주 가능 업종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했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규정했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 국가산업단지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별도의 계정 또는 회계로 구분하여 취득·관리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 드론 관련 서비스업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공포 후 3개월)에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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