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벤처창업 촉진을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해오고 있으나,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계신문] 산업연구원은 18일(월) 발표한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상되는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벤처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벤처캐피털(VC) 투자 이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엔젤투자자금 규모(단위 : 만원) *유효응답 수 : 264개

정부가 1997년 「벤처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제도를 운영해온 결과, 2018년 엔젤투자가 5,538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VC 투자(3조 4,249억 원, 2018년)의 16.2%에 불과하고,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벤처기업 성장단계에 부응하여 엔젤, VC, 정책자금 등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의 창업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엔젤자금이 아닌 VC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엔젤투자자의 유형 *유효응답 수 : 264개

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1일부터 26일까지 264명의 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형·전문기업가형 엔젤(57.9%), 후견형 엔젤(32.6%), 기타(9.5%) 순으로 조사되어 엔젤투자에 전문성을 갖고 투자하는 투자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엔젤투자자가 투자하는 벤처기업 수는 평균 5.2개, 기업당 투자금액은 평균 9,700만원, 매년 투자금액은 평균 1억 2,000만원이며, 엔젤투자한 벤처기업의 업력은 3.2년, 엔젤투자 주식 보유기간은 4.3년으로 나타났다.

▲ 엔젤투자 선호 업종 *유효응답 수 : 264개

엔젤투자에 따른 3년 기대수익률은 52.2%, 손실 감내 수준은 37.3%로 조사되었으며, 엔젤투자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회수기간 장기, 높은 투자 리스크, 후속 투자자금 부족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 엔젤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인지도는 3.6점, 활용도 및 만족도는 각각 3.1점, 3.1점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지원제도별 인지도·활용도·만족도는 세제지원·투자연계융자, 엔젤네크워킹·정보 제공, 엔젤세컨더리펀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엔젤투자에 따른 애로사항 *유효응답 수 : 264개

엔젤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엔젤투자 지원제도 미흡’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프라 구축, 엔젤투자 환경조성 미흡, 기타 순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질 좋은 창업원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식·기술집약적인 벤처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엔젤투자에 따른 세제지원제도 확충이 필요하다.

▲ 엔젤투자 활성화의 문제점 *유효응답 수 : 264개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 100%까지 적용하는 소득공제금액 한도를 5,000만원(현행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과 아울러, 단계별로 적용하는 소득한도액 및 공제율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대상기업도 모든 벤처기업에서 가능하면 창업기업(예 : 창업 7년 이내, 신사업의 경우 최대 10년 이내)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2020년 말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지속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엔젤투자에 안정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엔젤투자에 따른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엔젤세컨더리펀드 운용주체를 VC 중심에서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 등도 포함함과 아울러,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인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엔젤전용세컨더리펀드의 규모도 200억 원(2020년)에서 향후 매년 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엔젤투자지원센터 설치방안을 강구하고, 선순환 엔젤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엔젤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올해 2월 제정 공포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020년 8월 시행)에 엔젤투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체계적 지원제도 운용 등의 내용을 보강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들의 엔젤투자 참여 확대를 위해 고액자산가, 전문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엔젤투자에 대한 홍보, 설명회를 강화하고, 성공한 전문기업가가 후배 창업자에게 엔젤투자함과 아울러, 해당 창업기업의 멘토로, 조력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전문기업가형 엔젤의 저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국 뉴저지주와 같이 성공한 벤처창업자의 법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세제지원 혜택을 한시적(예 : 코로나19 사태 극복 기간)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는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질 좋은 벤처창업 촉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입 없이도 벤처 창업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순환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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