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기계신문] 관세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AEO 총서’를 발간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책자에는 우리나라와 AEO MRA를 체결한 22개 국가별 AEO 정보뿐만 아니라 상대국에서 AEO MRA 혜택을 받는 방법 그리고 국가별로 특색 있는 수출입 통관 절차까지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AEO MRA(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이 상대국에서 AEO MRA 혜택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상대국 수입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현지 언어로 작성된 혜택 적용 방법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책자는 20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AEO 제도를 개선하고 AEO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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