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기업인들이 공장설립 최적의 입지를 쉽고 빠르게 찾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담을 경감해 인허가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신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을 개편하고 27일(수) 서비스를 개시했다.

팩토리온은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0년에 개발되었으나, 공장설립에 필요한 입지정보, 관련 기업정보, 인허가정보 지원기능이 부재해, 기업은 법령을 직접 찾거나 여러 담당공무원을 찾아야 했고, 담당공무원도 공장설립 관련 법령이 많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 팩토리온 시스템 재구축 개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팩토리온에 공장설립 분석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원주시, 천안시, 창원시, 함안군, 대구광역시 서구 등 8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후 올해 7월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팩토리온 개편에서는 우선 기업들이 공장부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장설립 분석서비스를 신설했다. 공장설립 분석서비스는 기업에게 ▶토지·건축물의 입지정보 ▶주변 관련 기업 등의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를 제공해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한다.

▲ 공장설립 분석서비스

입지현황(용도지역)을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판별하고, 주변의 유사업종공장·편의시설·인구현황 등을 분석해 공장부지의 매력도로 제공하는 한편, 산업단지와 非산업단지의 공장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조례·필요서류 등의 인허가 정보를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최종적으로 안내한다.

또, 기존 시스템도 기업의 공장설립신청 부담과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폭 개선하였다. 이에 공장설립 신청시스템이 대화식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신청메뉴도 간소화되며, 공장설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도 간편해진다.

▲ 공장설립 신청 화면(민원인 이용 화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인허가업무 처리시에 인허가 관련법령, 필요서류 등을 처리화면에서 제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도 가능해진다. 민원신청을 완료하면 진행상황 알림서비스가 제공되고, 기업인·지자체 공무원의 모바일기기 확인 기능도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최적의 입지를 쉽고 빠르게 찾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담을 경감해 인허가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팩토리온 시스템 개선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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