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사용료 70%, 최대 8백만 원 까지 지원

▲ 경기도가 올해 도비 4억 7000만 원 등 총 6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계신문] 경기도가 올해 도비 4억 7000만 원 등 총 6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를 제품개발 및 사업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 중 1곳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장비사용료의 70%를 지원하며, 올해 도비-시군비 매칭을 통해 참여하는 용인, 안산, 시흥, 화성 소재 기업은 최대 8백만 원, 그 외 시군 소재 기업은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경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에 등록된 질량분석기, 초고속약효검색시스템 등 36개 기관의 1,414여개 연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홈페이지 내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를 검색한 뒤, 해당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 사용을 문의한 후 견적서를 수령해 신청서 등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목적을 뒀다”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나, 장비 부족으로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사업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프라지원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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