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경협 및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토대 마련을 위한 선결과제로써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계신문] 2018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이후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사회·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등 남북화해·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도 남북 간 감염병 방역 협력, 개별관광, 남북철도 연결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분야에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남북경협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한 남북 논의는 여전히 답보 중이다.

이제는 남북경협 및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토대 마련을 위한 선결과제로써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이 상생의 경제적 효과를 얻고 실행 가능성 높은 남북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북한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산업재산권 정보를 분석하고 북한의 산업 경쟁력을 도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산업재산권법은 사회주의 국가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법조문이 비교적 단순하고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어, 법의 명확성 및 구체성의 면에서 남한의 산업재산권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여전히 다른 북한 법령과 마찬가지로 북한 산업재산권법은 체제정합성의 미비,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 부재, 실질적 규범력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남한과 북한의 산업재산권 법제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북한 산업재산권 협력 내지는 조화를 논함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

다만, 산업재산권 법 제도가 기본적으로 권리의 확정과 권리자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측면이 강하고, 북한도 주요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남북 산업재산권 법 제도의 차이는 교류·협력 및 조화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북한의 법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 변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산업재산권 법령의 개정 동향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통해 북한 산업재산권 제도의 변화와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폐쇄성과 남북 긴장관계로 인하여 그동안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으며, 이는 다소 긴장관계가 완화된 현재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발명공보를 통해 특허정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산업 경쟁력을 분석하였으나, 상표 및 디자인과 관련된 정보의 입수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북한 발명공보 수록 내용에 따르면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남한의 직무발명에 견줄 수 있는) 발명 출원이 9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출원은 대체로 외국인들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재산권으로서의 발명특허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발명의 연도별 출원 및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감소 후 등락을 반복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초반에 외국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직접투자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경제특구 확대 및 적극적 투자유치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의 산업활동성 분석 결과 *주 : 산업활동성 지수가 1보다 큰 경우 산업집중도가 높아 활동성이 높은 산업으로 보고, 1보다 작은 경우는 산업활동성이 낮은 산업

북한 산업재산권을 산업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출원된 분야는 측정, 사업,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2,551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24,478건), 특수기계 제조업(2,281건)이었고, 반면에 가장 적게 출원된 산업 분야는 그 외 분류 안 된 운송장비 제조업(2건), 담배 제조업(4건),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9건), 항공기 제조업(9건) 등이었다.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인을 형태별로 분석하면 대학이 5,314건으로 29,2%이고, 그 뒤를 이어 기업(4,663건, 25.7%), 개인(3,847건 21.2%), 연구소(1,963건, 10.8%), 기관(973건, 5.4%), 병원(771건, 4.4%), 정부(388건, 1.9%), 외국인(302건, 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우리 특허청(KIPO)의 ‘산업(KSIC)-특허(IPC) 연계표’를 활용하여 북한에서의 산업활동성을 분석한 결과, 산업활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선박 제조업(1.45), 가구 제조업(1.43),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1.33)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의 발명공보 데이터의 키워드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기술개발 영역에서 특정 기술주제로의 집중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북한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활동에 관하여는 연구주제의 중요성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연구활동이 단기적으로 수행됨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최근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남북 경제협력 재개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북한 발명공보는 북한의 산업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남북이 구체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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