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접수가 6월 12일(금)부터 30일(화)까지 실시된댜.

[기계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접수를 6월 12일(금)부터 30일(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경우, 이공계 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를 전문연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란 병역자원 일부를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부터는 개선된 추천우대 항목이 적용된다. 기존 추천우대 항목 중 활용도가 저조한 항목은 폐지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우수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가점 항목 신설을 통해 국가 전략적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2019년 11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상의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 개발 역량을 키우는데 관심을 갖고, 실제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상의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에는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기관이 선정기준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새롭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만 신청할 수 있었는 2020년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이미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도 필요인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뿐 아니라 중견기업부설연구소 및 기타 자연계 연구기관 등 모든 연구기관 유형이 선정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6월 30일(화)까지 접수된 연구기관에 대해 한 달 간 심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병무청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이후 병무청은 연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후 11월까지 병역지정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과 연구소들이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공고에 대한 자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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