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는 신북방 지역의 종주로서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자원 등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닌 나라로,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금액은 2019년 약 1억 달러에 이른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러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 및 사례, 그리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담은 ‘러시아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를 발간했다.

이번 ‘러시아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는 러시아에 진출 중인 우리 기업들에 현지 경쟁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준수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법위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올해 초에 이미 발간된 일본, 중국 편에 이은 3번째 해외 경쟁법 설명자료로서, 최근의 러시아 경쟁법 개정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러시아 경쟁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내에서 최초로 발간하는 자료이다.

러시아는 신북방 지역의 종주로서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자원 등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닌 나라로,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금액은 2019년 약 1억 달러에 이른다.

러시아 경쟁당국은 2018년 한 해 3,200여 건의 사건에 착수하여 약 2,500건의 결정을 내리는 등 최근 활발한 법 집행을 보이고 있어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경쟁법 준수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는 러시아 경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행위와 부과될 수 있는 제재 등 현지 기업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경쟁법 내용들을 사례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카르텔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주요 내용, 기업결합 시 사전협의제도 등 우리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와 기업 활동 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현지 대사관과 총영사관,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러시아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는 러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거나 기업결합을 추진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복잡하지 않은 내용 구성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의 실무교육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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