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8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8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소기업들은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그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를 보면, ○○업체는 ㅇㅇ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설 이전에 7억 4,200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업체는 ㅇㅇ변전소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하였으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여 추가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업체는 ㅇㅇ유원지 리조트 신축공사 중 실내 마무리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하여 하도급대금 2억 원을 즉시 지급토록 하였다.

◎◎업체는 자동차용 전기장치를 납품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신고센터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하도급대금 일부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후, 하도급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권고하여 하도급대금 5,500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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