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에 따른 0.5%p 가산금리 및 25% 최소상환요건 면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금 1년 특별만기연장을 12일(수)부터 지원한다.

[기계신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금 1년 특별만기연장을 12일(수)부터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포함한 다각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선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 1년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 폭우로 인해 공장 침수,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재해확인증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특별만기연장은 즉시 신청 가능하고,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공단은 집중호우 피해기업에게는 만기연장에 따른 0.5%p 가산금리 부과 및 25% 최소 상환요건 등을 면제해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특별만기연장을 통해 재해·재난 시 인적·물적 피해 및 자금경색 등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포항 지진,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2019년 강원 산불 발생 시에도 공단은 피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은 “7월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4,779억 원을 연장, 유예 조치하여 유동성 위기해소에 신속하게 지원했다”며 “이번에도 선제적인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연이은 재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혁신성장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출금 특별만기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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