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현행 최대 6개월인 조건부 하역 선용품 적재기간에 더해 6개월의 적재기간을 추가하기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기계신문] 수리·점검 등을 위해 원래 선박에 다시 싣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하선한 외국선용품의 적재기간이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원래 선박의 국내 기항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적재기간을 넘긴 선용품 업체의 보세운송 비용, 보세구역 보관료, 통관비용 발생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항만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현행 최대 6개월인 조건부 하역 선용품 적재기간에 더해 6개월의 적재기간을 추가하기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관세청의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관련 업체는 선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하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재하거나 5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6개월 안에 다시 적재하거나 적재가 불가능한 경우 통관절차를 거쳐야 했다. 조건부 하선은 2019년 24,309건, 2020년은 6월까지 11,719건에 이른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적재기간이 임박한 선용품 업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항만산업 지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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