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 선박검사란 선박검사원이 현장에 직접 입회하지 않고 서류, 사진, 영상통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선박상태와 각종 기준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검사방법이다.

[기계신문]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정 선박검사를 받기 곤란한 국적 선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 선박검사’가 가능한 법정 선박검사항목을 확대하고 24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원격 선박검사란 선박검사원이 현장에 직접 입회하지 않고 서류, 사진, 영상통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선박상태와 각종 기준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검사방법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정 선박검사를 받지 못한 국적 선박들이 운항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3월 말부터 ‘원격 선박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관계속검사 등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임시검사 항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원격 선박검사를 인정해 왔다.

7월 말까지 국내항만에 입항하지 않는 외항 화물선 38척이 원격 선박검사를 받았으며, 전화인터뷰, 사진, 동영상, 기록물 확인 등을 통해 차질 없이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해양수산부는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개정하여 원격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의 종류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검사는 선박의 계선을 위한 임시검사, 최대승선인원의 일시적인 변경을 위한 임시검사, 이중만재흘수선 검사 등 3종이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어 정식 선박검사가 정기적으로 문제없이 실시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 원격 선박검사 확대 추진방안

한편,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 싱가포르, 파나마 등 주요 해운국가들도 원격 방식에 의한 선박검사를 점차 도입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한 국제적인 제도화 작업도 곧 시작될 전망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원격 선박검사는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대해 우선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한 뒤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향후 원격 선박검사에 대한 표준 지침 개발도 추진하여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에도 우리나라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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