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6개 은행,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협약 체결

[기계신문] 앞으로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신청을 하거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9월 3일(목) 전국은행연합회에서 IBK기업·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6개 은행은 대출 신청·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금융 거래시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를 통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6개 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뱅킹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 거래를 하려는 개인 또는 사업자는 신청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은행은 신청서류를 스캔하고 보관하는 작업 없이 전자문서로 저장하면되므로 종이 없는 금융서비스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는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전자증명서를발급·제출하지만, 앞으로는 6개 은행의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증명서 활용 신용대출 신청(예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건축물대장·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3종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0종, 내년까지 3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증명서 87종은 금융 거래, 취업 신청, 통신요금 할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필요한 증명서부터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추진한다.

또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통신사(SKT, KT), 포털(네이버, 카카오), 간편결제(NHN페이코) 등 민간플랫폼과 연계를 확대하여 누구나 손쉽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거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전자증명서로 전환하여 無대면·無방문·無서류 등 3無의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