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제연구원이 9월 24일(목)을 시작으로 10월 6일(화), 10월 8일(목), 10월 12일(월)에 걸쳐 ‘디지털 뉴딜 시대의 규제혁신 과제’를 주제로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한다.

[기계신문] 한국법제연구원이 9월 24일(목)을 시작으로 10월 6일(화), 10월 8일(목), 10월 12일(월)에 걸쳐 ‘디지털 뉴딜 시대의 규제혁신 과제’를 주제로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규제혁신법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혁신성장과 규제포럼」이라는 타이틀로 세 차례 개최된 바 있다. 올해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포럼에서는 디지털 뉴딜 시대의 도래로 제기되는 핵심 이슈에 대해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법제적 관점에서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9월 24일(목)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제4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언택트 시대의 규제혁신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첫 발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언 선임연구위원이 ‘언택트(Untact) 트렌드의 부상과 디지털 뉴딜’을 제목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이어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가 ‘언택트 시대와 원격의료’를 주제로, 원격의료에 관한 법적 쟁점과 향후 입법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교육기업인 아이스크림미디어 곽덕훈 부회장이 ‘에듀테크 환경과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이슈’를 제목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환경에서의 법적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10월 6일(화) 개최되는 「제5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은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법정책적 과제’를 테마로 하여 진행된다.

10월 6일(화) 개최되는 「제5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은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법정책적 과제’를 테마로 하여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개인금융서비스 핀테크 기업인 레이니스트의 이정운 변호사가 ‘마이데이터의 도입 현황 및 확장 가능성’을 주제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와 확장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또, SK텔레콤 AIX 센터 김정선 부장이 ‘데이터 결합·연계 및 가명정보 활용상 법적/실무적 문제’를 제목으로, 가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법정책적 제언과 수범기관의 입장에서의 실무적인 준비 사항을 공유한다.

▲ 10월 8일(목) 개최되는 「제6차 규제혁신법제포럼」에서는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所有)과 독점(獨占)’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10월 8일(목) 개최되는 「제6차 규제혁신법제포럼」에서는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所有)과 독점(獨占)’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가 ‘데이터 경제 시대를 위한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혁신적 접근’을 주제로, 데이터 오너십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도입 가능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접근 이슈-경쟁법적 관점-’을 주제로, 개인정보 관련 법적 기준 정립을 위한 경쟁법의 역할에 대해 논한다.

▲ 10월 12일(월)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인공지능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10월 12일(월)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인공지능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첫 발표는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쟁점 및 과제’를 제목으로,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상의 법적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가 ‘AI 지식재산 특별법의 필요성과 법제 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가칭)」의 제정 필요성과 법제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조용혁 규제혁신법제팀장은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기술발전 양상에 따른 예측 기반으로 규제혁신의 적정시점과 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법적 이슈를 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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