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부산·전남 3개 시·도가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10월 8일 중앙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공동 건의했다. 사진은 부산항 신항 조감도

[기계신문] 경남·부산·전남 3개 시·도가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10월 8일 중앙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공동 건의했다.

그동안 국내 대표 항만인 부산항 신항과 광양항은 항만물동량에 비해 단순 하역과 보관기능에 치우쳐 다양한 부가가치 활동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경남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국가균형위, 관세청 등 중앙부처와 관련 업체 면담을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물류서비스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조속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31일 구성된 ‘남해안 상생발전 항만물류도시협의체’의 첫 번째 안건으로 경남·부산·전남 3개 시·도가 함께 논의한 끝에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환경조성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3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입주제한 업종인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입주허용과 ▶조업과 물류업으로 엄격히 구분된 입주업종의 탄력적 복합 운영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공동건의를 통해 항만배후단지가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가공의 복합거점이자 세계 물류기반(글로벌 물류플랫폼)으로 조성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리적 장점과 항만·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간 연계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남해안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항만물동량 증가라는 양적인 성장과 함께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할 고부가가치 항만배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