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경기도가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굿바이카㈜의 ‘캠핑용 파워뱅크’는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규모 배터리다. 이 제품은 전기차 폐차 시 나오는 배터리를 작은 용량으로 분해한 후 재사용하는 것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이 가능하다.
현행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므로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반납한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굿바이카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 후 배터리 사용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경기도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신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시군 및 도 미세먼지대책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실증특례 승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2029년에는 폐배터리 8만여 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용 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한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이번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간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부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의 혁신산업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도는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부터 승인 후 실증비용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도내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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