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이 11월 13일(금) 국무총리 주재 ‘규제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사진은 경남도청사 전경

[기계신문] ‘경남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이 11월 13일(금) 국무총리 주재 ‘규제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경남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9월 경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규제를 발굴한 것으로, 특구계획 공고·공청회 및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기업·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0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이번 정부의 ‘규제특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경남은 지난해 12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어 두 번째 규제특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남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는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 2년간 창원국가산단 태림산업과 GMB코리아 두 회사를 대상으로 5G 활용 공장 실증에 들어간다. 총사업비는 233.4억 원으로 통신전문기업인 SK네트웍스, SK㈜, HFR, 이즈파크 등 19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 ‘경남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에는 통신전문기업인 SK네트웍스, SK㈜, HFR, 이즈파크 등 19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특구사업의 특례는 현행 「전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비면허대역 주파수 6GHz 대역에서의 전파출력기준과 무선기기 전력밀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넓고 복잡 다양한 공장 내 실증을 위해서는 다수의 통신단말기가 필요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전송할 수 없어 전파출력과 무선기기 전력밀도를 4배로 상향함으로써, 다양한 5세대(5G) 스마트공장 시범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받았다.

이번에 지정되는 특구구역인 창원산단에는 자동차, 기계부품, 가전 등 많은 중소·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5세대(5G) 통신을 제조공정에 도입하면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와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공장 내부도 불편한 통신케이블이 없는 자유로운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 유연생산이 가능하고 소량 다품종 생산도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장 내부는 물론, 공장과 공장 간의 자유로운 통신망 연결실증으로 세계 최초 5G 스마트공장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기반(인프라) 사업으로는 5세대(5G)와 Wi-Fi 6E를 활용해 차세대 스마트공장 연결망(네트워크) 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공장 전용 통신연결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1, 2단계로 나누어 실증할 계획으로 ▶1단계 실증은 내년부터 Wi-Fi 6E로 중소형 스마트공장 내부 연결망을 구축해 실증 실험(테스트)을 할 예정이고 ▶2단계로 5세대(5G) NR-U 망을 구성해 스마트공장에 활용하여 특화제조서비스 실증을 할 예정이다.

또한 기 구축된 쉐플러코리아 5G 기반(인프라)과 구축 예정인 센트랄 5G 사설망과 Wi-Fi 6E의 복합망 실증으로 스마트공장용 기반(플랫폼)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태림산업에서는 공장운영에 필요한 납기, 불량률, 생산량, 재고량 등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제조공정 품질개선, 설비보전 등 지능형 제조자율 운영 공장을 실증해나갈 계획이다.

GMB코리아에서는 초고속 대용량 영상인식을 통해 불량률을 낮추고, 로봇 자율이동을 통해 원활한 물류이송과 협업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유연생산 시스템을 실증할 계획이다.

▲ ‘경남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이 11월 13일(금) 국무총리 주재 ‘규제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5세대(5G)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서 B2B(기업과 기업이 전자문서로 거래하는 일) 시장 규모가 LTE 대비 월등하게 확대될 예정이고, 경남은 이번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5G를 활용한 B2B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5세대(5G) 기술활용을 통해 기업의 통신비 절감은 물론, 전통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현재 경남도에서 역점 추진하는 스마트 공장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교류협력으로 지역의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기업의 실시간 생산 공정 관리로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제조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실증 5G NR-U를 통해 개발한 국산 5G NR-U B2B 솔루션들을 국내 보급으로 확산하여 다른 나라로도 수출할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민간기업 등이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가 확대되는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로서, 규제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5법 중 유일하게 지역이 중심이 되어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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