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계신문]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 대책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가 있다. 해외 선진국은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이 문화로 정착돼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자연스럽게 체결되고 있으나, 국내는 비밀유지계약이 문화화되어 있지 않아 기술탈취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교섭과 거래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비밀유지계약 문화가 정착된다면 기술탈취 예방과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술탈취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미 유관 법률과 상생협력법의 불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시행되고 있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악의적인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방지와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징벌과 억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시급한 논의 과제였다.

▲ 기술탈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현황

마지막으로,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을 마련했다. 법 위반 행위의 증거가 위탁기업에 편재돼 있고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수탁기업이 이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行爲態樣)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11월 20일경 국회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고문변호사인 김현성 변호사(법률사무소 탑 대표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예방과 벌칙 규정이 마련되는 것으로 공정한 상생협력 문화 정착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역시 고문변호사인 최원석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탈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짐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을 법·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법률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주기 위해 2020년 11월 1일부터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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