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자 등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홈페이지, 배달앱 등 온라인으로 메뉴를 주문할 때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소에는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류, 제과·제빵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가맹점 100개 이상 업체가 포함된다.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총 31개사이며, 온라인에서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의무 표시 점검대상 *배달앱은 7개사(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쿠팡이츠, 위메프오, 해피오더, 배달365) 중 31개사(30개 브랜드)의 10개 가맹점, 10개 대표메뉴 선정하여 점검

업체별로 홈페이지 또는 배달앱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메뉴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 본사 홈페이지의 경우, 상세 메뉴화면 또는 대표 화면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정보란 등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배달앱의 경우, 주문 메뉴를 선택하면 그 주변에서 또는 메뉴화면의 맨 하단에서 해당 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 표시 사례

한편, 식약처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표시의무 대상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0,822개 매장과 온라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의 영양성분 등 표시 정보가 반영되는 데 일정시간이 소요되어 정보 제공이 미흡하였으나, 즉시 개선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배달앱 내 신규 가맹점이나 신규 메뉴 추가 시 영양성분 등 정보가 실시간 반영·표출될 수 있도록 가맹점 본사, 배달앱사와 지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온라인에서 주문할 때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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