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로봇 연관 기업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PL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로봇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0일(목) 체결했다.

[기계신문]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로봇부품·완제품 제조기업,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 등 로봇 연관 기업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PL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로봇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0일(목) 체결했다.

PL(Product Liability) 보험은 기업이 제조, 판매 또는 시공한 생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2017년 4월 제조물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PL리스크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1999년 8월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PL단체보험은 공동구매 방식의 단체가입을 통해 일반 보험사 대비 보험료가 20~28% 저렴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로봇 연관 기업은 보험료가 5% 추가 할인되어 타 보험사 대비 25~33%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해졌다.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단체·기관과 협력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PL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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