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내년 12월까지 지정 연장

▲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경남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12월말까지 연장됐다.

[기계신문]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경남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12월말까지 연장됐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도내 4개 지역을 포함한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등 전국 7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 결정은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조선업 등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지역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 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대동소이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이 최초로 지정된 후 지난 2년 반 동안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정부 목적예비비 974억 원, 정부 추경 627억 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1,086억 원이 지원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연말까지 조선업 피보험자 수와 고용지표가 점차 회복되면서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올해 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다시 한 번 힘든 보릿고개를 맞고 있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연장 결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고용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지원과 함께 경남에서도 조선업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비롯해 숙련인력 고용유지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남도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정부 지원과 함께 기존 직업훈련을 활용한 고용유지 시범사업(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통한 조선업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실직자 전직·재취업 종합지원사업(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고용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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