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로 현재 46개 업종에 보급되어 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현황(46개 업종)

올해에는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대책(2020.4.)’의 세부과제로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승강기설치공사업종과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서 제정을 요청한 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였고, 그동안의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건설업종, 기계업종, 의약품제조업종, 자동차업종, 전기업종, 전자업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다.

특히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이 제정(2020.10.)됨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금형 사용 비중이 높은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8개 업종 공통 규정 내용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불공평한 지연이자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 이외에 손해배상, 대금 반환 등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양자 간 사전에 합의하여 표지에 정하도록 하였다.

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결정되어야 할 대금과 실제 대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임에도 개별 약정이 적용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별약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했던 부분을 삭제하였다. 다만, 위 조항과 관계없이 하도급법상 강행규정은 우선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해당한다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승강기설치공사업종의 표준계약서 규정 내용을 보면, 공동수급의 형태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사업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구성원 각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명시하였다.

승강기 제조업체(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설치공사업체(구성원)에게 원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을 합의·공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지시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한, 원사업자 → 대표자 → 구성원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사업자의 지급내역을 알 수 없어 하도급대금 분쟁이 발생하였다.

검사 완료된 승강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부품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원사업자 등이 승객용 승강기임에도 후속 공사에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보수·교체를 요구하여 그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방산업종 규정 내용으로는, 발주자·원사업자 간에 사후 정산하기로 한 방산물품에 대한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개산 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되, 원·수급사업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확정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산업종의 경우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이 많아, 기존 단가 등을 적용하기 어려워 실제 발생 비용을 정산해서 사후에 계약대금을 확정하는 개산계약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다만, 개산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방위사업청 규정에 따라 정산하도록 명시하였다.

군사비밀 자료 등의 외부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비밀유지계약서 이외에 별도로 비밀보호특약서를 마련·도입하였다. 원·수급사업자 모두 군사비밀표시 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사전 동의하에 대외적으로 비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개정된 제조업종 규정 내용을 보면,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의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일정 간격을 두고 회수시점을 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금형관리비용 등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금형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수급사업자가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를 입증한 경우 원사업자가 소송비용, 손해배상액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없도록 하였다.

민법,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상당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목적물에 대한 운송방법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이로 인해 초과 발생되는 납품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건설업종에서는 원사업자가 임차한 건설기계를 수급사업자가 사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기계 가동시간, 작업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임대인과 지체 없이 협의하도록 하였다.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체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대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을 이유로 공사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다.

기타 업종에서는 기술유용행위 방지를 위해 기술자료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술자료 임치기관 및 임치비용 부담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또,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요율을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승강기설치공사업체가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받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방산업종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사후 정산을 방지하여 수급사업자가 보다 정당한 대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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