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기계신문]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1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과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를 보면, ○사 등 6개 업체는 ㅇㅇ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추석 이전에 31억 6백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업체는 ㅇㅇ원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 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추석 이전에 4억 7,542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업체는 ㅇㅇ기계설비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후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 10억 5,700만 원 중 3억 8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해, 원사업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미지급 하도급 대금 3억 8백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하였다.

△△업체는 ㅇㅇ산업기계용 모터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를 설명하고, 대금지급을 유도하여 추석 이전에 2억 4천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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