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이 각각 1년씩 연장된다.

[기계신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종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이 각각 1년씩 연장된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붕괴 등 잇따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1일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다만,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이번 교육기한 연장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시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수강편의 제고를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장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집합교육의 수강인원 제한 등 한계를 극복하고 감염병 발생 시에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육 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장 부족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장이 없거나 장거리에 위치한 경우 해당 지자체 및 전문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순회·출장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이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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